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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 자회사 설계조정율 운영…도마 위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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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72회 작성일 14-08-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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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시작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부당한 노무비 삭감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은 이른 바 ‘설계조정율’을 적용해 노무비를 줄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가장 최약계층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설계조정율이란 1994년 정부노임이 폐지되고 시중노임이 도입되면서, 한전이 표준품셈 과다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우려해 마련한 제도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들도 2001년 분할하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문제는 2012년 말 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2005년 대비 약 8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설계조정율을 적용하면 노무비가 이중으로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레미콘 타설’의 경우 ㎥당 노무비로 3만742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설계조정율을 적용하면 2만5287원으로 17.7% 줄어든다. ‘철골 세우기’의 경우 ton당 노무비로 11만1486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설계조정률 적용 시 23.2% 감소한 8만5566원만 주면 된다. 이는 모두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임 삭감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한전은 설계조정율을 작년 7월부터 폐지했다. 그러나 동서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품셈을 따르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한 상태. 그럼에도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할 최약 계층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아울러 국감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방만 경영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산업부 산하 주요 28개 공기업 직원들의 5년간 1인당 생산성(영업이익/임직원수)을 조사한 결과, 플러스 성장을 한 곳은 5개에 불과했다. 남동·남부·동서·중부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사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생산성 감소율이 두자릿수 이상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특히 심각했다. 2009년에는 936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260만원로 고꾸라졌다.  

 방만 경영의 사례로는 △고용세습(업무상 재해를 비롯 정년퇴직 시 배우자나 자녀 우선 채용 혹은 가점 부여) △자녀 학비 무상지원(상한액이 없거나, 일반 공무원보다 2~3배 많은 기준 적용) △퇴직금 과다 지급(예산편성 지침 어기고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 지급) 등이 두루두루 나타나고 있는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질타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을 달군 원전 비리와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최근 세월호 사태의 여파로 노후한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대책의 실효성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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