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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입찰 모두 최저가낙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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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10-01-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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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일문일답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장)은 11일 “토지(원형지) 저가 공급에 따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입찰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원가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날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업원가를 절감하고 분양부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권 실장과의 일문일답.



 원형지 공급가격 책정 기준은.

 원형지 공급가격은 인근산업단지의 용지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인근 산단의 평균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제한 것이다. 나머지 토지의 공급가격은 주변지역의 공급가격과 토지위치, 형상, 업종, 공급시기 등을 세밀히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 저가공급으로 LH공사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우선 세종시 토지매각은 종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게 된다. 사업용지 가치가 가장 높을 때 매각하게 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도 자기 부담으로 토지를 개발하게 돼 LH공사 개발비는 그만큼 축소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나친 성절토량을 줄이고 공사입찰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원가를 절감할 방침이다.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닌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족용지는 150만평에서 450만평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남은 용지가 별로 없다. 대통령 지시처럼 지방에 갈 기업이 세종시로 오는 것도 없다. 또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다른 지방과 협의가 이뤄진 사업이 없다.

 

 세종시 특혜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부여하는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낮춘 것이 아니라 용지매각순서 조정에 따른 것이다.

 

 후속법률 개정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세종시 도시성격이 변경된 것을 행복도시특별법에 반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법제화가 지연되면 이미 투자를 계획한 기업·대학 등의 투자의사 철회 및 사업의 장기표류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므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작성일 : 2010-01-11 오후 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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