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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 안돼”… 더 땀나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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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23회 작성일 14-07-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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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무더위 휴시시간제’만 권고… 대책은 뒷전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건설현장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활용이 필요하다.” - 경남도청

 “즉석 제빙기부터 에어컨이 완비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그러나 혹서기는 호우예보와 달리 공기연장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경남지역 A건설사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폭염 기간이 해를 거듭해 늘어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경남도청과 시ㆍ군ㆍ구 등에서 ‘무더위 휴식 시간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공기와 비용 등을 고려해 사실상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아닌 혹서기는 공기연장사유로 인정되지 못해 결국 폭염과 맞서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경남도청과 부산기상청 등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폭염은 지난 40여 년간 10년에 1.7일, 열대야는 0.9일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을 보이는 폭염 관련 통계를 낸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41년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평균 폭염 일수는 12.1일에 달한다.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남 합천으로 평균 17.6일로 나타났다.

 밀양과 산청ㆍ울산은 각각 17.2일, 13.8일로 집계됐고, 거창은 11일, 진주 10.9일, 창원 9.1일 순으로 조사됐다.

 폭염이 가장 적은 곳은 부산과 통영으로 평균 2.6일에 그쳤다.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이 같은 폭염을 고려해 지난 6월1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피해 예방 및 상황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오후 2시부터 5시사이에는 건설현장에서의 야외 근무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도입 등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경남지역 건설사 상당수는 이를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발주처가 앞뒤가 다른 ‘언행불일치’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더위로 유명한 경남 밀양의 B공사현장 등에서는 혹서기 작업시간을 발주처가 아닌 현장소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발주처는 폭염을 고려해 근로자의 휴식을 권고하는 공문 등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 작업개시시간을 앞당기거나 작업종료시간을 늦춰 전체 공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남 함안의 C현장도 비슷한 실정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게 현장 일이다. 폭염이라지만, 발주처가 공기연장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는 얼음과 물로 더위와 맞서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한 발주처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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