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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업체 입찰참여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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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0-0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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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여부 자동확인 ‘사전 제어시스템’ 구축… 참가자격 등록업무 간소화
 오는 4월부터 부적격업체의 공공 조달시장 입찰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조달청은 오는 4월부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 및 관세청, 소방방재청 등 입찰참가자격 관련 업체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단계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자동 확인하는 사전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기공사업(한국전기공사협회) 및 정보통신공사업(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협회와 단체를 거쳐 제공되는 정보와 입찰자격 업종 정보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도, 시·군·구 등이 직접 제공받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 연계 정보를 담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업무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록을 업체 신청 없이 관련정보 연계로 자동 승인해 등록업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자기 정보 확인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소관 업종에 대한 취소·말소·갱신 등 처분사항을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입찰 제어가 곤란한 사항은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 각 단계마다 부적격 업체 상세정보 확인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철도공사, 한전, 도로공사 등 21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과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기관협의체(가칭 전자조달연구단)를 운영해 전자조달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불법 전자입찰 공동 대응 등 전자조달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적격심사자료 등의 정보 제공이나 시스템 연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상세 입찰 집행정보와 첨부 공고서도 공개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채희찬기자 chc@

작성일 : 2010-01-04 오후 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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