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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위반업체 계약해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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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10-0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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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근 3년간 제재 1건 불과” 개선안 권고
 청렴계약제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청렴계약제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돼 금품·향응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명확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계약제 활성화를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청렴계약제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낙찰·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간업체가 계약내용을 상당 부분 이행했어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기관의 계약심의회 심의와 해당기관장 승인을 거쳐 계약이행 지속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했다.

 청렴계약 위반업체 명단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청렴계약 준수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 시 공무원과 민간업체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나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나라장터에 게재된 3624건의 계약 중 금품수수로 인한 계약해지는 단 1건에 불과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설공사 등을 입찰할 때 청렴계약제가 시행됐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게 사실”이라며 “제도가 개선되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 청렴계약제 위반사항이 있어도 공사를 버젓이 지속하는 관행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6월 말까지 법령개선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작성일 : 2010-01-05 오후 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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