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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위원 뇌물비리 싹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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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10-0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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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촉요건 대폭 강화… 3만원 이상 금품수수땐 퇴출
 앞으로 턴키심의위원은 3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계존·비속이 금품을 수수해도 위원직을 잃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개발관리 운영규정’을 올해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정에는 중앙건설기술심위원회와 국토부 소속기관 턴키평가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선발과정 외에 선발 이후 운용할 강력한 해촉조항이 담겼다.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정청탁에 관계하거나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이 해촉대상이다.

 국토부는 특히 턴키평가를 맡은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윤리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때 해촉한다.

 강령에는 통상적 관례(3만원 한도)를 벗어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공받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령한 경우 등이 해촉요건으로 명시됐다.

 턴키위원들은 직무 관련자를 다른 관련자에 소개하는 것도 금지되고 경조사를 친족, 과거 근무기관 임직원 외에 직무 연관 기관들에 알리는 일도 제한받는다.

 설계평가 부문에서는 평가항목별 차등평가제(전문분야별 배점의 5~15% 범위)를 도입하고 심사소위원장이 평가차등방식을 정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도 바꿔 책임감리 의무대상(200억원 이상 22개 공종) 이외 공사관리를 발주기관이 자체 공사량, 가용인력 등을 고려해 직접감독, 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검측감리 중에 선택토록 한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도 개정, 시행된다.

 건설사업 평가기준에는 참여기술자 평가 때 교육훈련 점수 상향(1→3점), 유사실적 인정 때 타 분야 실적 인정 제한, 신용도 평가 때 업체·기술자 부실벌점 감점, 해외가점 2012년 폐지 조항이 담겼다.

 감리 평가기준에는 해외실적 인정범위 제한(5억원 이상만 인정), 입찰참가제한 등 감점 하향조정(월 0.7→0.2점), 10억원 미만 감리용역 때 책임감리원 면접 시행(2점), 우수감리사와 감리원 가점 구분 적용, 비상주감리원 참여 현장수 조정(평가 6곳, 비평가 무제한→10개 현장 일원화), 특허 및 실용신안 배점 개선(1건당 신기술 1점, 특허 0.6점, 실용신안 0.3점)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도 바꿔 감리업무보고서를 전산망으로 제출토록 하고 일·주 단위의 업무일지 제시로 공사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SOC예산 중 철도투자를 늘리고 도로투자를 줄이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도 적용한다.

 개발사업 영향권 반영기준, 교통량 정산, 유발수요 반영 방식 등의 세부기준을 개편하고 편익 및 비용항목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점을 강화(t당 15만원)해 신규사업 채택 때 철도시설을 우대하는 것이 개정지침의 핵심이다. 김국진기자 jinny@
작성일 : 2010-01-03 오후 5: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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