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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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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82회 작성일 14-01-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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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시공실적·기술자 보유업체 유리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배점 가장 높아

   체급별 경쟁 유도 위해 공사난이도 따라 등급제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낙찰자 선정 가이드라인이 14일 베일을 벗었다.

 공사 특성에 따라 유사 공사를 수행한 시공실적과 경험있는 기술자를 다수 보유한 전문화된 건설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은 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22건에 대해 실시된다.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2016년 이후부터 대체하기 위한 작업이다.

 기준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평가 체계는 공사수행능력(배점 40~50점)과 입찰가격(50~60점)의 합산 점수(100점 만점)에, 사회적 책임(1점) 항목이 가점으로 더해져 총 101점 만점이다.

 수행능력평가는 △시공평가 점수(12~25점) △동일공사 시공실적(8~15점) △배치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8~15점) 등 3개 필수항목과 △동일공종그룹 매출비중(0~10점) △공사규모별 시공역량(0~10점) 등 2개 선택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배점은 발주자가 공사 특성별로 달리 정한다.

 배점이 가장 높은 ‘시공평가 점수’는 입찰기업의 과거 공공공사의 시공평가결과를 점수화했다. 최근 3년간 해당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받은 시공평가점수의 가중평균이다. 최근 3년간 평균점수를 활용하고, 평가 건수가 부족하면 5~10년치를 활용한다.

 ‘동일공사 시공실적’은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프로젝트별로 부지 여건, 구조, 규모 등 3개 이내의 시공경험을 골라 점수화한다. 항목을 고를 때는 사업추진의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총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핵심공법 등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유경험 기술자를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실적을 인정받는다.

 ‘배치기술자의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은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핵심기술자의 시공경력을 평가한다. 각각 3년과 5년 이상 근무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입찰공사 예정가격의 20%이상 금액의 공사경력만 인정되며, 6개월 미만 재직자는 80%만 인정된다.

 선택항목인 ‘동일공종그룹 매출비중’은 최근 3년 미만 실적은 100%, 3~5년 90%, 5년 이상 80%로 최근 실적을 우대한다. 특정분야에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체급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 난이도·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유자격자 명부)를 운영하고,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사업에 입찰할 경우 감점 처리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및 입찰 일정을 확정하고, 3월 중 시범사업 기관에 적용될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시범사업 평가 TF를 운영해 사회적 책임 배점 방법, 법제화 방법 등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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