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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용 등 하도급사에 전가 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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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13-09-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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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내년 2월부터 각종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다 적발되면 ‘단가 후려치기’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도급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30일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대형사들은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중견·중소업체들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부당특약 여부를 두고 분쟁이 예상된다.

 인·허가 등 대관업무, 폐자재·오염수 처리 등 환경관리, 자재반입 시 자재가 규격에 맞는지(품질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설계·작업내용의 변경 △원사업자 요구에 따른 재작업, 추가·보수작업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대표적인 부당특약으로 꼽았다.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에 따른 작업기간 연장 시 수급사업자에 불리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약정도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의 경우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선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 모든 걸 일일이 부당특약 유형으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80점이다. 이는 부당 단가 인하, 서면 미교부 시 과징금 부과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꽤 무거운 편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그만큼 공정위가 부당특약을 악성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절차도 대폭 보완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과 같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후 미결제시에도 보증금 지급의무사유에 해당한다.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사업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차에 한해 1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의 동의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잇는 대물변제의 경우 건물·토지는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를 원사업자가 제시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처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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