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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부당특약]설계변경 등 추가비용 떠넘기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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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13-09-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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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오는 10일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대표적인 부당특약으로 봤다.

 일례로 A건설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인 B건설에 허가와 관련해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맺어 B건설에 떠넘겼다.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원청사인 A건설의 책임이다.

 작업 중 작업지시서, 설계서 등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면 안된다.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C사는 스키복용 모자를 의류제조업체인 D사에 제조위탁하면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해 교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D사가 해당비용의 100%를 부담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 역시 부당특약이다.

 건물 부지를 파는 중 문화재가 발굴됐다거나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기지연·연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도 문제다. 이 역시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면 하도급법 위반이다.

 인사관리시스템 전문업체인 E사는 작업 일부를 F사에 위탁하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책임은 F사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일주일 후 폭설로 인해 해당 작업장이 붕괴되고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서버가 훼손돼 작업이 지연됐지만 그 책임을 모두 F사에 떠넘겼다.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도 불법이다.

 일반관리비는 무조건 직접사업비의 5% 내에서만 계상하되, 이를 초과하는 간접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도 하도급법 위반이다. 임금 인상, 원·부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단가조정이 필요함에도 계약기간 중 단가조정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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