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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청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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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13-08-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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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사유 발생 때마다 공문…요금 청구는 계약변경 이전이 바람직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현장실무자가 개념 및 진행절차를 완벽히 숙지, 단계별로 청구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비 지급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법원의 판결이 달리 나오는 주된 이유는 시공사가 청구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우선 현장실무자는 발주기관에 예상공정표를 제출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개 예상공정표라면 터파기, 구조물공, 토공, 콘크리트공, 포장공 등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주공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기연장은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도 발생한다.

 실례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선ㆍ가스관ㆍ상수도 등 지장물 이설을 해야 하는데, 해당 기관과 발주기관 간의 협의가 지연되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공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예상공정표 작성 시 이러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5~7월 터파기를 하기 위해선 지장물 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공사계약과 함께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도로나 철도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예컨대 시공 구간이 5㎞라면, ‘처음 1㎞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언제까지 용지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그다음 1㎞는 언제까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환경 등을 예상공정표에 표기해야 한다.

 간접비 실무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를 ‘일반적(제너럴) 공기일’이라고 하는데, 해외 CM에서는 모두 이렇게 공정표가 작성된다. 계약상대자(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주공정표대로만 공사를 진행하다 공기가 넘어가면 해외 발주처에서는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시공사에 넘겨버린다”고 설명했다.

 물론 일반적 공기일이 명시된 공정표대로 공사를 수행하다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공문으로 발주기관에 인지시켜야 하는 행위도 잊어서는 안된다.

 공기연장의 사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예산부족도 해당 차수 때마다 반드시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예를 들어 5년짜리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1차년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100억원이 필요한데 50억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예산집행이 이러하여 예정대로 공사수행이 곤란하다’는 식이다.

 여기에 당초 계약기간이 넘어 변경계약을 할 때 그동안의 공기연장사유를 모아 다시 한번 공문으로 첨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접비 청구 시점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상으로는 최종 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간접비 청구를 해야 한다. 이 시점은 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당 시공사가 패소한 것도 준공대가 수령 이후에 간접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공대가 수령보다는 계약변경 시점에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발주기관에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발주기관이 해당 시공사와는 계약을 종료하고 전문건설업체나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새롭게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발주기관으로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보다 새로운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비용이 더 싸다면 계약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청구시점도 법정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다. 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청구를 했더라도 계약변경 시점에서 발주기관에 청구ㆍ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간접비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승소 판결을 받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은 계약변경 이전에 간접비 청구를 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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