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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적격심사제 개선 공청회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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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7회 작성일 13-08-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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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 독식 방지, 변별력 강화, 사회적 책임 도입….’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될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개선안의 핵심 키워드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중량감도 높였다.

 건설업계로선 공공공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라는 대표 입·낙찰제도의 틀을 바꾸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봤다.

 ◇덤핑 방지 = 기획재정부는 현행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공공공사에 ‘종합심사제1’을,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엔 ‘종합심사제2’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심사제1은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덤핑 방지를 위해 도입한 것이 입찰자 평균가격(A)과 추정 실투입비(B) 개념이다. 입찰자 평균가격은 입찰자들이 써낸 투찰가 중 하위 10%와 상위 40%를 제거한 중간값이다. 추정 실투입비는 이름 그대로 해당 공사에 실제 소요될 비용을 발주처가 산정한 금액이다. 여기서 A가 B보다 높으면 A가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균형가격’이 된다. 반대로 A가 B보다 작으면 A와 B를 더한 후 2로 나눈 값이 균형가격이 된다. 덤핑 방지 장치다. 점수 간 격차를 줄여 가격의 변별력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입찰자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하위 10%만 제거할 경우 낙찰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하위 30%까지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공정기준 가격산정 때 이미 쓰고 있다. 또 추정 실투입비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으면 덤핑 방지판의 역할이 무용지물이다. ‘기초금액 공개, 예정가격 비공개’ 방침도 불필요한 로비전 등이 우려된다며 공개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변별력 강화, 독점 방지 =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변별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석호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1억원을 더 주더라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수 있는 건설사에 공공공사를 맡기겠다는 게 종합심사제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누가 공사능력이 뛰어난 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일 공종·공법 시공실적, 기술자 실보유 현황, 직접시공비율 등 꼼꼼히 평가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항복별 비중을 발주처가 조정할 계획이다. 특정 공종공사의 경우 해당 공정 비율에 따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교량 공사 입찰 때 참가업체의 건설매출액 중 교량 비중이 80% 이상이면 만점을 주는 식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대형건설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변별력 강화의 부작용으로 제기된 특정 업체들의 독식 방지 장치도 곳곳에 마련된다. 대표적인 것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다.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다. 일종의 체급별 경쟁 방식이다. 현행 등급제한공사 방식의 등급을 좀 더 세분화하고, 상위업체가 참가할 경우 감점을 주는 식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견건설업계는 “개별 프로젝트에 맞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지만 실제 적용에선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더구나 지난해 5월 건설업계 반발로 폐기된 ‘적격심사제 개선방안’과 이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책임 도입 = 종합심사제2는 종합심사제1의 기준에다 사회책임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른바 ‘착한 기업’의 수주를 유도하는 장치다. 사회책임 항목은 △고용 확대 △하도급 공정거래 △산업 안전 등 3개 부문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들 분야에선 고용친화기업(고용), 공정거래 우수기업(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안전) 등 각 부처별로 정부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실제 점수화를 위해서 어떤 계량화된 지표를 선별해 적용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대형사에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대체할 종합심사제의 시행시기도 관심사다. 내년에 추정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기업들이 시범사업을 한 후 수시로 보완해 2015년부터 전면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선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과 최저가 확대시행(300억→100억원 이상)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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