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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주기관의 횡포 또다시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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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8회 작성일 13-07-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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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1ㆍ2구 잠수기수협, 위판장 건립공사에 노무비ㆍ재료비 40~18% 일괄 삭감해 입찰공고

 민간 발주기관의 횡포를 견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사비를 부당 삭감한 사례가 부산에서 또다시 터져 나왔다.

 적자를 예상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자 해당 발주처는 최근 삭감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입찰공고문을 버젓이 재공고하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건설사 A사는 지난 4월 제1ㆍ2구 잠수기수협이 발주한 예정가격 기초금액 24억원짜리 ‘제1ㆍ2구 잠수기 수산물 위판장 건립공사’를 수주한 뒤 착공에 앞서 설계서를 검토하다 깜짝 놀랐다.

 설계서 상의 노무비ㆍ재료비 단가가 표준품셈 및 시장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실례로 보통인부의 경우 표준품셈은 8만1400원이나, 설계서 상에는 4만440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계약을 완료하고 잠수기수협으로부터 받은 설계서에서 확인됐다. 액셀 파일로 돼 있는 단가대비표에서 수식을 통해 노무비는 60%, 재료비는 82%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이다. 수식을 적용하기 이전 가격으로 대입해 보니 무려 10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잠수기수협은 34억원짜리 공사를 24억원에 발주한 셈이다.

 A사 관계자는 “입찰 당시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만으로 공사비 산정이 어려워 설계서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계약이 완료된 후에야 설계서를 받았다”면서, “현장설명에서 계약, 착공까지 불과 18일로 착공을 서두른 이유도 이 때문이었나 싶다”고 토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경우 현장설명일로부터 15일 이상 견적기간을 줘야 한다고 나와 있다. 잠수기수협은 그나마 현장설명을 설계도면, 시방서, 예정가격 기초금액 열람 등으로 대체했다.

 결국 A사는 계약보증금 4억1800만원을 날리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포기했다. 10억원 적자를 보느니 계약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A사 관계자는 “위판장 건설공사는 부산시의 지원을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 공공기능을 갖춘 시설물 공사에 터무니없이 공사비를 깎는 것은 건설사들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잠수기수협이 지난 9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문을 다시 재공고했다는 사실이다. 공고문에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열람으로 갈음하며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공고의 입찰 마감은 15일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는 입찰 참여가 가능한 지역업체들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은  공사라고 공지하고 있는 중이다. 건협 부산시회 관계자는 “입찰 참여는 건설사 자유이지만 공사 단가는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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