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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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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13-07-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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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확한 근거 없어 분쟁 늘어"...이르면 내달 연구용역 착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 여부가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의 중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그 필요성 여부 및 정산 범위를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간접비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회계예규 등에서 공기연장 비용의 실비정산을 명시하고 있지만 비용의 정산범위나 기준이 없고 총사업비관리지침에도 반영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 증빙의 논란 등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간접비 청구 소송이 대거 진행되고 있고, 건설업계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발주기관 사유의 공기연장 비용을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모습이다. 지난 달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간접비용의 지급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공기연장 발생 현황과 원인, 책임소재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분쟁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지급 필요성 여부와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국토부는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계약방법ㆍ공사규모ㆍ발주방법ㆍ시공분야별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도적 보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권대철 국토부 투자심사담당관은 “발주처와 도급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건설업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밀하게 따져보는 게 먼저일 것”이라며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 뒤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공 건설공사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스>

“발주처 사유 따른 비용 지급은 당연…요율방식이 합리적”

내달 7호선 소송결과가 중대변수…청구액보다 더 나올수도

 현재 발주기관을 상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줄잡아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7호선지하철 연장구간사업 4개 공구에 대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12개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을 비롯해 △동해남부선 철도 △오리~수원 복선전철 △전라선 신풍~여천 전철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전철(이상 철도시설공단) △굴포천 건설공사(수자원공사) △거금도 도로건설공사(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 등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파악되지 않은 중소형 건설현장의 간접비 소송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간접비 청구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발주처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비해 실제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 발주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연장의 발주처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실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비롯해 추가 예산을 반영할 제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추가비용을 산정할 지 기준ㆍ범위도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제도개선을 마냥 기다리지 못한 건설사들이 대거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많은 소송사건 중에 현재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4개 공구에 대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오는 19일 최종변론과 내달께 1심 판결을 앞둔 이 소송은 향후 공기연장과 간접비 지급에 관한 중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개사가 청구한 간접비 총액이 140억원에 못미치는 데 비해 법원 재판부가 선임한 감정평가인은 이보다 많은 비용을 감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간접비 지급의 타당성이 인정받는 것은 물론 어쩌면 건설업계 청구액보다 지급 판결액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소송은 물론 공기연장과 간접비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봉 변호사는 <건설경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발주기관의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현장의 인력관리비용, 간접자재비, 임대료, 보험료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와 발주처가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온 것”이라며 “그러나 대형ㆍ중소ㆍ전문 건설업체들의 동반부실화와 국가경제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기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에게 간접비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고, 감사원도 LH공사ㆍ도로공사 등을 감사한 이후 간접비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례와 국토부 연구용역이 나오면 당초 협회가 건의한대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유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범위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설정할 지도 관심거리다.

 실비정산 개념으로만 접근한다면 영수증이나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간접비가 지급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산과정이 매우 복잡해지는데다 누락되는 항목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요율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간접노무비와 임대료, 보험료, 전기ㆍ가스ㆍ수도 가설료 등등의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요율을 미리 정하고 여기에 공기연장 일수를 곱해 추가 간접비를 산정한다면 실비정산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발주기관과 시공업체 모두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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