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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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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09-12-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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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턴키평가제’ 본격 가동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7월 시행
 내년부터 건설업계는 올해와 확연히 달라진 새 건설·입찰·계약 환경을 맞을 전망이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내내 고심해 마련한 방안들이 국가·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으로 법제화돼 내년부터 속속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평가위원·결과 공개로 대표되는 새 턴키제도와 건설안전관리 부문의 개선책도 1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시작으로 본격 적용되므로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가 건설업체별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새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과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은 조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조항들이 내년 4월과 7월부터 적용된다.

 국계법령 중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와 공동도급 의무조항(고시금액 미만)이 1월 중 시행되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등 대부분 조항은 공포 3개월 후인 4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주도의 4대 공기업 시범사업 시행시기도 이에 맞춰진다.

 지자체 발주공사의 PQ 대상 조정(200억→300억원 이상)과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및 최적가치낙찰제의 전면 시행 등을 포함한 지방계약법령 개정안(공포 3개월 후 시행)은 7월쯤 시행된다.

 새 턴키제도와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발주 기준도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설계기간을 고려할 때 새 턴키평가제는 3~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민자사업 감리자와 공사 중 안전점검업체의 발주기관 직접계약 및 관리, 시공평가 기준 객관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책을 담은 건기법 하위법령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시공능력평가제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포괄보증제도, 하도급 특약 금지 등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령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속속 운용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부처별로 분담한 건설선진화 방안 중 대부분 제도들의 법제화가 일단락되고 건설업계 역시 완전히 새로운 산업·입찰·계약환경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타 내년 중 바뀔 부문별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건설·부동산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 아파트 청약 때 적용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개편된다.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 50% 순의 개정안이 유력하며 복잡한 특별·우선공급제도 간소화와 지방권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배제조항도 함께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신고제도 지정이 자유로워져 시장 불안에 대한 정부 대응이 빨라진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금자리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발생하는 조합원, 시공사 관련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구에 설치, 운영된다.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대상지 확대=산업단지 외에 공업지역과 산단 주변지역에서도 노후산단 재정비사업을 허용하며 산단특별법상 용적률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경기장 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돔 야구장을 포함한 각종 경기장시설의 문화·수익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일괄 정비해 지자체 등의 도시계획심의위 의결을 통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개선=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제,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면적이 3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되고 기존 훼손지의 공원, 녹지 등 복구와 논·밭·과수원간 형질 변경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아파트 피난대책으로 발코니 대피공간, 옆 세대 이동 피난구 외에 하향식 피난구(직경 60㎝ 이상)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피난구 덮개 개방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고 아래층에서는 열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교통·지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때 용적률 추가=철도역, 환승전철역, 버스터미널에 상업·문화·업무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리빙형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때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 지자체 조례규정보다 150%까지 완화한다.

 철도역, 터미널 개발 때 자전거시설 의무화=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이나 터미널 일대에서 시행되는 도시 개발 등 25개 개발사업 인·허가 때 자전거주차장 및 환승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SOC 타당성평가제 전면 개편=SOC(사회간접투자)시설의 타당성평가제가 전면 개편돼 국토부에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투자평가를 시행하며 허위·거짓평가 때 등록 취소 및 정지 등 처분도 강화한다.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공공기관의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를 의무화한다.

 항만 내 제조시설 건립 허용=항만 안에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지방관리항, 연안항의 건설, 유지관리는 지자체에 위임해 자율적 개발, 운영을 허용한다.

 마리나항만시설 개발 활성화=마리나선박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한 종합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민간제안 및 고시사업제 등 민자방식도 적용한다.

 항만재개발 사업제안 때 3자 공모절차 완화=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계획 범위 밖의 사업도 제안을 허용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되 일정요건을 갖추면 3자 경쟁제안공고를 생략한다.

 수상비행장 설치기준 완화=도서, 강변지역의 수상비행장과 관련한 착륙대, 진입표면, 필수시설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한의 이착륙 길이만 확보하면 설치를 허가해 해양항공 레저를 활성화한다.



 ◇세제·노동·환경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8시간 일급 기준으로 3만2880원으로 오르며 이는 임시·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의무 강화=민간투자법에 따른 SOC시설 건설공사 때도 국가, 지자체, 민자사업자가 재생아스콘 등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법인세율 추가 인하=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2단계 법인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11%에서 10%로 1%포인트 더 인하한다.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지방투자분에 한해 투자금의 7%를 공제한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 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리 = 김국진기자 jinny@

작성일 : 2009-12-27 오후 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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