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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혜택 2012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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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09-1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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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또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내년 이후 설립 등기하는 PFV에 대해서도 일몰제 적용시한인 오는 2012년 말까지는 감면비율이 축소되지 않고 종전대로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조세제한특례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3년 일몰제 규정은 원안대로 신설하되 공모형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설립 등기한 PFV에 대해서는 일몰제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세금감면 규정을 전제로 추진된 공모형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익률 급락과 투자자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민간사업자 보호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내년 이후 신규 설립하는 PFV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비율도 일몰제 적용시한인 오는 2012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50%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부에서 PFV의 감면비율도 리츠와 펀드 등의 감면비율과 동일하게 30%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재정경제위는 공모형PF사업의 공공·공익적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보호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일몰제 신설 등에 강력히 반발했던 건설업계 등 민간사업자들도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기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극도의 침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몰제까지 신설됐다면 100조원 규모의 공모형PF시장은 일순간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경과규정 신설로 당분간은 추가 손실 및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

 현재 공모(재공모 포함) 중이거나 올 연말과 내년 초 공모가 예정된 초대형 PF사업만 10여 건에 달해 오는 2013년 이후 세제혜택 폐지 또는 축소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미 PFV를 설립한 30여 개 사업과 달리 현재 추진단계에 있는 PF사업은 3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무관청 및 사업자가 세제혜택 폐지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한 공모지침 및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봉승권기자 skbong@

작성일 : 2009-12-27 오후 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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