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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도 적정용역비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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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13-06-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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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감리업계 간담회…신용평가등급 평가 불합리
공공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시 적정 용역비를 확보해달란 목소리가 높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18개 대·중·소 기술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에 이어 기술용역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올초 조달청이 개정한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비롯해 현행 기술용역 입찰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용역비 대가기준 현실화 등 적정 용역비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S건축 관계자는 “통상 10건 중 7~8건이 발주처의 의사결정 지연과 설계규모 변경으로 용역기간이 늘어난다”며 “이로 인해 설계업계는 인건비 등 간접비가 늘어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S엔지니어링 관계자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시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해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시 적정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K건축 관계자는 “건축사 대가기준이 10년 전과 같아 건축설계업계는 고사직전”이라며 “용역비에 반영하지 않은 친환경에너지 및 지능형 시스템 등을 과업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잘못된 발주 관행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설계업계는 신용평가기관의 횡포로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을 받기가 어려워 신용평가등급을 평가기준에 적용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비평가 감리원은 실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요구하는 것도 시정해달라 요구했다.

 이밖에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기술용역도 매달 또는 분기마다 발주계획을 공표하고, 이행력이 낮은 지역의무공동도급도 개선해달란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기준 개정을 통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심층평가와 관련, 대형사는 그동안 쌓아 온 실적이 무의미하다고 반대한 반면 중소업계는 진입장벽을 낮췄다며 찬성해 대립각을 세웠다.

 또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기술용역업계도 등급별로 나눠 체급별 경쟁을 벌이고, 심층평가를 수행하는 심의위원을 공개해달란 주장도 제기됐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요구사항 중 대부분은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한 사항이나 업계 여건과 관계부처 방침, 관련법령 위배 등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사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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