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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무늬만 최저가 폐지’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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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13-06-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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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점수 반영 현행과 다름없어…“낙찰자 선정에 가격요소 최소화를”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내놓은 종합심사제가 가격 점수를 기초로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현행 최저가낙찰제와 다름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베일에 가린 낙찰자 선정 기준에 가격 요소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제2’가 무늬만 최저가낙찰제 폐지란 목소리가 높다.

 이는 가격 및 공사수행능력, 사회책임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덤핑 투찰 방지를 위한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최저가낙찰제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해 공사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입찰금액이 낮은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공사 실행을 위한 적정 입찰금액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맥락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낙찰자 선정기준이 나오지 않아 분석하기 어려우나,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사회책임에 대한 평가를 가미한 수준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걸맞는 대안이라면 운찰제 전락을 막기 위해 가격 요소에 대한 평가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굳이 가격 점수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한다면 최저실행가격을 밑도는 입찰금액에 대해 감점은 아니더라도 가산점 부여를 최소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종합심사제를 300억원 이상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심사 방법과 인력에 많은 부담이 따라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일정 부분 유지하려 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국회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현행 최저가낙찰제에서 진화한 종합심사제2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사 관계자는 “당초 국회는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심사제 성과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하라 했으나, 기재부가 기대에 못 미치는 방안을 보고해 질책받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사회책임에 대한 평가는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곤 아무런 준비가 안돼 중견업계로서는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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