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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 때 '사회책임' 평가 …고용·공정거래·안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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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2회 작성일 13-06-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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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평가지표 적용범위 촉각…기재부 "公共공사 '착한기업' 수주 유도"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가칭 ‘종합심사제2’의 새 평가지표인 ‘사회책임’ 항목이 고용과 공정거래, 안전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점수화될 전망이다.

 이는 공사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의 수주를 유도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9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입찰방식인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회책임의 적용범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재부는 사회책임 점수를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책임 분야만 점수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로선 △고용 확대 △하도급 공정거래 △산업 안전 등 3개 부문이 유력하다. 이들 분야에선 고용친화기업(고용), 공정거래 우수기업(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안전) 등 각 부처별로 정부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건설업계에서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새 입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동안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으로 상생과 고용, 품질 분야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과열경쟁과 덤핑수주를 부추기는 제도 탓에 원·하도급·자재·장비업체 간의 상생 구조가 깨지고 실력 있는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다.

 다만 사회책임 항목을 점수화해서 입찰제도로 활용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지난 2010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총점의 5%(5점)를 CSR로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준비 부족과 논란 확산으로 폐기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CSR 여력이 있는 일부 대형사들에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넘어서야 한다. 결국 사회책임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공사는 큰 틀에서 ‘국민행복’의 파이를 키우는 기업이 수주하는 게 좋다”며 “적용 시기와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사회책임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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