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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신고리 5ㆍ6호기 컨소시엄 참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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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3-05-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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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입찰공고문 작성 앞두고 방침 확정…현대건설 대표사 자격 상실도 확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조만간 신고리 5ㆍ6호기 주설비공사와 관련한 입찰공고문 작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식 등에 대해 방침을 세웠다.

 신고리 5ㆍ6호기에 적용되는 입찰방식이 기존 최저가가 아닌 실시설계 기술제안인 만큼 원전설계에서 독보적인 설계기술을 보유한 한국전력기술의 컨소시엄 참여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주설비공사와 관련해 지난달말 국토교통부의 입찰방법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조만간 입찰공고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맞춰 주설비 공사에 대한 입찰조건 등 입찰공고문에 들어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8월께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9월에는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엔지니어링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건축 분야의 실시설계 기술제안과 마찬가지로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설계사)의 참여를 입찰공고문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공기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엔지니어링사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설계도서 검토 및 제안서 작성을 위해 엔지니어링사를 참여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한전기술이 국내 원전 설계를 독점했다는 점이다. 이번 신고리 5ㆍ6호기도 한전기술이 설계를 맡는다. 따라서 한전기술을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데려가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사 포함에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한전기술은 입찰 공정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배제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현대건설의 대표사 입찰 참여 제한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입찰방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공고문에 명시된 만큼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2010년 신울진 1ㆍ2호기 입찰 당시 입찰공고문에 ‘다수호기 동시건설에 따른 시공물량 분산 등을 위하여 당해공사 대표사로 낙찰된 자(현대건설)는 다음 국내원전사업(신고리 5ㆍ6호기)에 연속하여 대표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입찰조건이 최저가제에서 기술제안으로 바뀌었고 신고리 5ㆍ6호기의 발주가 2년 가량 늦춰지면서 신고리 3ㆍ4호기의 준공이 임박해 다수호기 동시건설의 문제도 사라진 점을 들어 대표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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