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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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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13-05-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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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최저가낙찰제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

 "입찰 담합 방지 위해"...부산~울산 복선전철부터 적용 예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서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는 기준이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으로 바뀐다.

 이는 최근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건설공사에서 담합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낙찰률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는 기준인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해당 공종의 설계금액의 70%와 해당 공종 평균 입찰금액의 3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던 공종기준금액에 설계금액 대신 예정가격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건설공사 4개 공구에서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행태가 빚어진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정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당시 입찰에서 동일한 5개 공종에 3개사가 다른 업체(31개사)의 평균 입찰률(80% 이상)보다 21% 낮은 59%대로 저가 투찰하고, 나머지 1개사는 80%에 근접한 저가로 투찰함에 따라 공종기준금액을 낮추고 4개 공구별로 1개사씩 낙찰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예정가격을 도입해 기준금액을 산정하려 한다”며 “조만간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해 곧 발주할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설계금액의 95~100%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해 낙찰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사 관계자는 “공단은 설계금액 97.5%를 기준으로 -2.5%와 +2.5%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해 현행보다 공종기준금액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한 전체적인 낙찰률도 자연스레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산출방법을 예가로 바꿔도 일부 업체가 이번처럼 사전 모의를 통해 공종기준금액을 낮춰 수주 확률을 높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살아 움직이는 예가로 인해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건설공사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초 발주 예정인 부산~울산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 일광~덕하 구간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으로 6, 7공구를 합해 3개 공구로 집행할 지, 당초대로 5~8공구 4개 공구로 집행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중 6공구는 토공사업에 대한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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