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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 "상위법규 위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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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13-03-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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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간담회서 대형사들 법위반 집중 지적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시공능력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과 관련해 대형사들이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조달청은 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에 대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최근 감사원의 공동도급에 관한 감사 이후 대형사들이 지속적으로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재정부가 공동도급 개선을 위해 TF팀을 가동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어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이하 시평액 순위 1위) 및 롯데건설(7위), 한화건설(11위), 쌍용건설(13위), 코오롱글로벌(22위) 등의 국내영업 담당 임원들과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결과로 상위 법규를 위반하는 이 제도의 시행 중지를 요구한다”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인위적인 공동도급 제한에 따른 분담금 누적으로 대형사들마저 부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도 “공종 구분 없이 모든 공종에 이를 적용하니 실적이 부족한 공종이 주공종인 입찰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다”며 “전면 철폐를 요구하나 어렵다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닌 대형공사 수주 순위로 대상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현대건설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상위 10대사 중에서도 하위 업체들은 대표사로 대형공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업체 수주 편중을 막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있는 만큼 제한 대상을 줄이거나, 제한 기준을 조정했으면 한다”며 중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데 왜 이같은 논의를 하는줄 모르겠다”며 “대형과 중견업체간 균형 수주를 위해서는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도 “대형사만큼 중견사들도 물량난으로 사정이 어렵긴 매한가지”라며 “제도의 순기능이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쌍용건설과 함께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 제도는 낙찰률 상승으로 예산 절감이란 정책 효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대형과 중견간 균형 수주는 절반 가량 달성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의 의견없이 순수하게 건설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로 여론 수렴을 통해 재정부의 TF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는 12일 삼성물산 및 대림산업, 두산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을 대상으로, 13일에는 GS건설 및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양을 대상으로 2, 3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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