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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 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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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794회 작성일 09-07-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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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확대, 품셈현실화 등으로 예정가격이 실행가격 수준에 근접함. 이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게 하여 성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적격심사낙찰제도의 본래 취지가 위협받고 있음.
 
실적공사비의 상한구속성으로 인해 계약단가는 예정가격보다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낮게 형성된 계약단가가 다시 실적공사비로 축적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약단가가 하락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품셈은 거품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간 품셈의 지속적인 가격 현실화로 현재 건설업체가 적정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거품이 있는 부분은 계속 조정될 것으로 예상

예정가격의 하락으로 적격심사낙찰제 적용공사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특히 중소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보완 조치 필요
(자료출처:건설산업연구원 박성민, 백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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