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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최고가 낙찰자 계약포기 시 차순위자 승계 당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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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12-1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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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최고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을 때 당연하게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 지위를 물려받는 지에 대한 판결이 선고 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관계]

 피고 B군은 2011.12.15. C적치장 준설토(원석)매각에 관하여 전자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B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고, 낙찰자 결정은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개찰결과 D가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원고 A는 D에 이어 2순위 최고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D는 계약 이행기간인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여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결정은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입찰가격의 순서대로 낙찰자의 순위를 정하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사람이 당연히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입찰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D가 계약체결을 포기함으로써 낙찰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으므로,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원고 A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 B군은 재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A가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다투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입찰절차 내에서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입찰상세정보에서는 입찰자가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환불계좌로 자동 환불처리한다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의미일 뿐, 그것을 두고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자가 당연히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20162 판결).

   [판결의 의미]

 금번 판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계약의 최고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차순위자에게 당연히 낙찰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등에 차순위자에게 낙찰자지위 승계규정이 존재한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점, 본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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