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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입찰 소송 첫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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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12-08-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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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적정성 심사에 문제"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17일 결론

  

 지난 2010년 10월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과 관련해 최초로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이 집행한 4등급 최저가낙찰제인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1순위인 무진건설이 수요기관인 영동군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단계 심사대상 4순위인 동영산업은 영동군이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서 투찰내역서상 물량산출 부적합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동영산업측은 ‘무진건설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1번 공종의 유용토·리핑암 운반 설계물량을 당초 223만54㎡에서 영동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11만9099㎡ 가량을, 2번 공종인 리핑암 깎기 물량도 14만㎡ 가량을 임의로 삭제했는데 영동군은 이를 적합으로 처리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현행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3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8항은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심판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혀 있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와 피고간 입장 차가 커 서울지법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원고와 피고간 기약없는 소송전을 벌일 수 밖에 없어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양측간 입장 차를 좁히지 않는 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6월 3등급 최저가낙찰제인 부산국토관리청 수요의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3공구)에서도 후순위 업체인 D사가 수요기관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바 있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W건설 관계자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수요기관의 잣대 없는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로 도입 취지가 퇴색한지 오래”라며 “수요기관의 부적절한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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