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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보다 낮아진 CM대가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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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12-08-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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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공사금액별 8.6%~12.9% 인상… 이달부터 적용

   /내년 상반기에는 감리·CM 대가기준 통합

 책임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간 요율 역전현상이 바로잡힐 전망이다.

 수년간 개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영역이 더 작은 책임감리 대가보다 낮아진 CM대가를 정부가 상향조정하고 내년에는 대가기준을 아예 통합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런 방향의 ‘건설산업관리 대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공고하는 CM 용역입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CM 대가의 요율 인상폭은 공사금액별로 8.6~12.9%다. 동일 규모의 책임감리와 비교해 1~1.5% 가량 높게 책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사비의 일정요율로 정하는 CM 대가기준이 2009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반면 감리투입 인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공시단가를 곱해 매년 산출하는 책임감리 대가는 꾸준히 올라 현재는 역전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안(건설기술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말쯤 시행되면 설계·감리·CM 등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되고 대가기준도 합쳐진다”며 “다만 유사영역인 감리와 CM의 대가 및 입찰기준은 선제적으로 합친다는 게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CM 대가기준 개정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감리대가와 통합,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감할 때만 허용하는 CM용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도 설계이전 및 설계단계의 추정공사금액 10% 이상 변동까지 확대한다. CM용역 특성상 설계 이전 단계의 공사비 증감이 많은 반면 추정공사비의 설계변경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CM 업무수행 기간 중에 참여기술자가 관련법령상 불가피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때는 발주기관이 대가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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