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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심의 및 낙찰자 결정 방식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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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12-07-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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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 발주 방식은 설계와 시공 간의 분절 현상을 개선하고, 기술 경쟁을 통하여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입찰 비용과 설계 심의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설계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 행위를 통해 얻게 될 기대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입찰자에게 공개 설명 기회를 부여하되, 심의위원 사전 접촉이나 로비(Lobby) 행위에 대해서는 물증 확보시 입찰 탈락이나 향후 일정 기간 입찰 금지 등 과중한 페널티 부여
  - 현행 20일에 달하는 설계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평가를 2~3일 합숙 평가로 진행함으로써 입찰자의 심의위원 사전 접촉 및 로비를 사전에 차단
  - 심의위원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평가 항목별로 합의를 도출해 가는 방식을 고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발주처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전문 분야에 한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형태가 일반적임.
  - 발주기관에서 외부 심의위원 후보를 사전 등록받는 방식을 지양하고, 발주자가 심의위원 리스트를 직접 작성하고, 선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행 제도에선 기술 점수가 낮은 입찰자가 덤핑 투찰을 통해 가중치 방식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기술 경쟁을 목적으로 도입된 턴키방식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강구 
  - 낙찰자 결정 프로세스를 2단계로 개선하여 1단계 설계 심사에서 하위 30% 득점자나 일정 점수 미만자를 탈락시킨 후, 2단계에서 기술과 가격 점수의 가중치 방식 적용 
  - 단순한 설계평가 점수 이외에 계약이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 덤핑 입찰을 방지하려면, 가격 점수가 투찰 가격에 정비례하여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가중치 방식에서 기술 점수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 

▶ 턴키 방식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설계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발주기관별로 다양화하고, 해당 프로젝트별로 핵심 평가 항목을 선정한 후 이를 해당 프로젝트의 RFP(Request for Proposal) 또는 ITT(Invitation to Tender)에서 제시 필요
  - 지반 공사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으므로 발주자가 입찰 안내서 배포 과정에서 지질조사 보고서나 측량성과 보고서 등 상세한 사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턴키 입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수준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입찰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자료 목록을 축소해야 함.
  - 탈락자가 제안한 설계나 기술제안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에 유용한 제안은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충분한 보상을 행한 후,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최민수, 이양승-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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