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전면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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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산업연구원 댓글 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09-05-13 09:49본문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어음 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부에서 모든 공공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난 3월 5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는 첫째, 하도급자보다 약자인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에게 오히려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임.
- 현재는 원도급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등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도급자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나더라도 임금․자재비용․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하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만약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면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음.
출처 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
- 예를 들어, 지난 3월 5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는 첫째, 하도급자보다 약자인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에게 오히려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임.
- 현재는 원도급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등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도급자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나더라도 임금․자재비용․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하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만약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면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음.
출처 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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