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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비리·부정 적발되면 턴키영업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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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2-07-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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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년간 설계점수 10점 감점

   /적용시점은 7월5일 이후 원인행위부터

 앞으로 턴키입찰과 관련한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턴키영업을 접어야 할 전망이다.

 심의와 관련해 건설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부정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되면 적발일로부터 2년간 턴키심의에서 10점씩 감점을 받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비리·부정 외에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전신고 없이 낙찰 후 1년 이내에 심의 참여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에도 적발일로부터 1년간 턴키심의 때 2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이와 사전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도 해당 심의에서 1점의 감점을 준다.

 감점은 해당 건설사가 소속직원의 비리 등 감점 사유행위를 인지하든 못했든, 관계없이 적용하며 공동으로 입찰한 공동수급체의 참여사가 감점 사유행위로 적발되면 대표사도 감점의 2분의1에 상응하는 감점을 받는다.

 이런 감점사유별 기준은 입찰참가업체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턴키수주 경쟁의 당락이 설계점수 5점 이내에서 좌우되는 점을 고려하면 10점 감점을 받는 비리·부정 연루 건설사의 턴키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1년간 감점 2점을 받는 사유행위의 건설사도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다만 감점사유 행위의 적용시점은 개정규정이 시행에 들어간 7월5일 이후 원인행위부터 적용한다. 즉 7월5일 이전에 행한 비리나 부정이 추후 적발돼도 감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신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초안을 짰지만 강력한 감점규정 특성상 과거 발생한 비리나 잘못에 대한 소급적용은 일단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문분야 외에 총점에 대해서도 15% 이내에서 차등평가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 경관분야 전문가를 추가해 디자인요소 평가를 강화하는 근거조항도 담겼다.

 국토부는 입찰안내서 작성 내용도 항목별로 구체화했고 특히 건설업계의 실제 시공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됐던 토질조사보고서 등을 항목에 추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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