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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설계용역실적관리 국제표준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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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2-06-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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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원 한국건설설계협회 회장

  앞으로 국내에서 SOC건설사업에 대폭적인 투자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요즈음 많은 용역회사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하고 있다. 해외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 적용되는 게임의 법칙과 발주처의 성향에 적응해야 하고, 언어구사력과 영업능력이 선진국수준이 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기술수준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해외건설에 참여유형은 설계, 시공, 감리등에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글로벌스탠다드의 발주방법은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이거나 시공을 분리할 때에는 설계와 감리를 묶어 공고하는 것이다. 입찰시 평가항목으로는 자본금, 재무구조, 신용평가결과, 기술자보유현황,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실적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건설에 참여시 건설설계실적관련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내업체는 해외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외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건설설계실적을 제공하기 어렵다. 즉,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별로 특화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실적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실적자료도 수주실적 리스트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를 설계· 감리· CM으로 구분은 가능하나 해외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설물 공종별 세부정보는 여기서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해외발주처에서 교량실적을 요구하는데 엔지니어링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교량은 없다. 사장교등 특수교량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은 교량설계 실적자료를 관리하는 공인기관이 없다. 그러하다보니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회사별로 불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별도로 들여 발주처 등을 쫓아 동분서주하며 확인받아 정리하고 보관하느라 생고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일부 발주처에서는 공인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아 수주할 수가 없다.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교량과 가장 근접한 토목구조기술분야를 신고했다는 것은 토목구조분야기술자를 기준에 맞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토목구조 자체가 설계대상은 아니고 교량설계실적과 연결은 더욱더 불가능하다. 지하철도로철도댐공항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토목구조기술분야 실적이 교량설계실적으로 전혀 연결될 수가 없다. 한국은 특수교량설계실적통계가 없다고 입찰서에 표현하기도 부끄럽다. 이 부문에서의 행정은 주먹구구식이다. 수없이 건의 받고도 적극대응 못하고 늑장부리는 정부당국이 얄밉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설계용역실적이라야 지식경제부가 엔지니어링 기술 전문분야별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건설분야현황을 지식경제부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설설계용역업체가 해외 진출시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내용이나 이와 연동된 건설기술 전문분야별 설계실적자료는 글로벌 입찰제도에 부응하지 못하여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 해외 진출시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꼭 필요한 자료는 시설물공종별 실적통계이고 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설설계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국토부의 몫이다.

  다시말하면 건설설계엔지니어링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국내의 제도적 인프라개선 사항은 건설설계엔지니어링 실적관리체계개선이다. 건설설계엔지니어링업이 세계시장과 비교 호환성을 갖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시설물별등록규정을 도입해야 된다. 나아가서 신규시장(Emerging Market), 선도기술시장(Leading Edge Market) 선점을 위한 실적관리를 병행 추진하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녹색설계(도로, 하천, 건축 등), 기술융합설계(U-city 등), 신재생에너지 등 시장정보를 해외 발주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설계용역업자 등록규정을 마련하여 시설물별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차질 없는 추진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 대목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실적관리체계개선을 위해 과거수년간 자료를 업데이트하려는 것이나 법 개정 모두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향후 법개정 즉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작업은 지체하지 말고 법개정전인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방법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업자가 나가서 돈벌어오라는 것이고 정부는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에 업자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정부의 할일이다. 건설설계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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