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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용역 실적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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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12-05-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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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혁신방안 발표...약자기업 가산점 확대

 서울시가 건설공사 입찰 등의 실적제한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유사실적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장애인기업과 같은 약자기업에 대한 입찰 가산점을 확대하고, 대형공사에서 약자기업 자재나 용역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특히 공사와 용역, 물품 발주 시 실적제한을 해당 목적물의 1배에서 3분의 1배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적제한은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수행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적제한 수준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1배∼3분의 1배 범위에서 지자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1배 수준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3분의 1배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도 경쟁업체가 너무 적으면 3분의 1배로 완화해 적용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1배를 적용했다”며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앞으로는 실적제한을 3분 1배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자체적으로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동일한 종류의 실적만 인정했던 것을 유사한 실적도 인정할 계획이다. 실적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가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복개구조물 건설실적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수행실적이 없는 기업들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역 가운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 실적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시는 우선 중소기업의 진입이 용이한 5억원 미만 일반용역에서 수행실적에 부여하던 가산점을 폐지·축소한다.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기술용역과 시설공사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용역과 시설공사는 행안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실적 축소를 행안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주부서에서는 공사·용역의 안정적 이행과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과거 수행실적이나 경영상태에 대해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며 “그 결과 기술력이 있음에도 수행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사실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발표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통해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적·장애인 기업, 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약자기업으로 규정해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상계약이나 적격심사계약에서 약자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한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협상계약과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등은 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의 적격심사 기준은 행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대규모 공사·용역에서 약자기업의 자재·인력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계약상대방이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을 위탁할 때는 약자기업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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