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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건설사들 간접비 등 공기지연 따른 공사비 지급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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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12-03-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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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물량 줄어드는데 공기연장 공사는 늘어...연간 수천억원 달하는 간접비 부담 '큰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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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 등 ‘공사비 제값받기’를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고 업체 동반부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대부분의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계약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 스스로 간접비를 부담했던 것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최근 건설업계가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간접비 부담이 업계의 큰 짐이 되어 버린 것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엔 공사 낙찰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직접공사가 많았다. 품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공사비도 넉넉했기 때문에 간접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고, 직접 해결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러나 점차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늘어나고, 실적공사비 적용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또 업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공공공사를 집행하며 공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현장배치 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기만 계속 연장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2009년 무렵이다. 2000년대 초중반 발주됐던 공사들이 공기가 2~3년 이상씩 연장됐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인 2009년 경부터 현재까지 간접비가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기가 2~3년은 우습게 늘어나다보니 현재 간접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사가 클 경우엔 투입 인원과 장비도 많아져 그만큼 간접비도 상승,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건설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비절감 등 자구책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업계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C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처럼 실행률이 넉넉하거나 전용할 여지가 있다면 감내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건설현장은 이런 여지가 아예 사라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접비 부담을 업체가 안고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낙찰률이 지금보다 10% 가량 높아 간접비를 자체 해결했다. 경우에 따라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갑을 관계는 무시할 수 없지 않겠냐”며 “원활하게 진행되던 공사 수행을 방해받을 가능성도 있고, 추가물량 수주를 위해서라도 그동안엔 이런 불공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마다 불어난 간접비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불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 건설사들이 뭉쳐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업계는 전 건설업체의 동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꼭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접비 지급을 통해 발주처로부터 간접비를 보전받게 되면, 협력업체에도 그 대가가 돌아가게 되므로 전문건설사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제값 받는 건설관행 정착’을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연정기자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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