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입찰방식 실험 잇따라…안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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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16-01-06 09:13본문
'시공책임형 CM' 公共공사 나온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턴키 시범사업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시공 책임형 CM(CM at Risk)’을 공공공사에 본격 적용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입찰방식에 대한 실험이 잇따르고 있어 안착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대형 공공 건설공사 수 건을 대상으로 시공책임형 CM 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세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CM at Risk 방식을 올해 대형 공공공사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해 온 “국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ㆍ설계ㆍ시공관리ㆍ감리ㆍ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은 현재 국내에선 대부분 ‘용역형 CM(CM for Fee)’ 방식으로 발주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선 시공 전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건설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직접 시공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공을 마치는 책임형 CM 방식이 많다. 주로 시공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CM/GC(종합건설)’로 불린다.
책임형 CM은 계약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1단계로 발주자가 초기에 CM사와 설계사를 선정하고, 2단계로 공사비의 70∼75% 확정 시점에 CM사와 시공사 간에 계약을 맺는다. 2단계 계약은 사실상‘CM=GC’여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수의계약, GMP(총액보증한도 계약방식, Guaranteed Maximum Price)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으론 발주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만 명시된 책임형 CM을 본격 적용하려면 국가계약법을 바꿔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적용해 본 후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고난이도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1∼2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영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은 “현행 국내 입찰제도는 기술력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격경쟁으로 귀결된다”며 “책임형 CM을 통해 시공 이외의 분야에서 건설사들이 기술력을 축적해 체질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턴키 공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세부 가이드라인도 거의 완성단계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발주기관이 가격을 미리 정하고 업체의 설계 품질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기술형 입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된다. 발주기관이 정하는 확정가격에 대한 신뢰가 성패 열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수많은 좋은 제도들이 국내에 이식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의 모양만 따라가지 말고 취지와 목적을 제도로 살릴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국토교통부가 ‘시공 책임형 CM(CM at Risk)’을 공공공사에 본격 적용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입찰방식에 대한 실험이 잇따르고 있어 안착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대형 공공 건설공사 수 건을 대상으로 시공책임형 CM 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세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CM at Risk 방식을 올해 대형 공공공사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해 온 “국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ㆍ설계ㆍ시공관리ㆍ감리ㆍ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은 현재 국내에선 대부분 ‘용역형 CM(CM for Fee)’ 방식으로 발주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선 시공 전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건설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직접 시공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공을 마치는 책임형 CM 방식이 많다. 주로 시공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CM/GC(종합건설)’로 불린다.
책임형 CM은 계약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1단계로 발주자가 초기에 CM사와 설계사를 선정하고, 2단계로 공사비의 70∼75% 확정 시점에 CM사와 시공사 간에 계약을 맺는다. 2단계 계약은 사실상‘CM=GC’여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수의계약, GMP(총액보증한도 계약방식, Guaranteed Maximum Price)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으론 발주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만 명시된 책임형 CM을 본격 적용하려면 국가계약법을 바꿔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적용해 본 후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고난이도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1∼2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영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은 “현행 국내 입찰제도는 기술력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격경쟁으로 귀결된다”며 “책임형 CM을 통해 시공 이외의 분야에서 건설사들이 기술력을 축적해 체질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턴키 공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세부 가이드라인도 거의 완성단계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발주기관이 가격을 미리 정하고 업체의 설계 품질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기술형 입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된다. 발주기관이 정하는 확정가격에 대한 신뢰가 성패 열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수많은 좋은 제도들이 국내에 이식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의 모양만 따라가지 말고 취지와 목적을 제도로 살릴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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