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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알맹이 없는 규제개혁…건설분야 규제전쟁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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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16-01-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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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고 민자끌어' 3% 성장 이루자<1부>(중)

 표준건축비 현실화·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완화 등 건설분야 핵심 규제는 외면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만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광주 테크노파크, 부산상공회의소 등을 잇따라 찾아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상을 점검하고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규제 대못을 뽑아 꽉 막힌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70%에 미치지 못했던 규제개혁 과제 수용률은 작년 말 81%까지 상승했다.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작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규제는 쏙 빠졌다.

 건설시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준 높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를 비롯한 재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이후 7년째 요지부동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임대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인상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표준건축비 현실화 요구를 외면했다.

 결국 주택시장을 핑계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연말마다 건설사를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건설업 최소 자본금 기준도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이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이 2억∼24억원이다.

 연말 결산일(12월31일) 전후 60일인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자본금을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업들의 3년 주기 신고나 지자체의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말소된다.

 이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와 시공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들이 연말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고 있는 탓에 업계는 예금 예치기간을 폐지하거나 15∼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업 최소 자본금 기준은 하자담보 책임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보호 측면에서 엄정한 심사가 필수적이라며 자본금 충족 확인기준 완화에 선을 긋고 있다.

 과도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도 건설산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대상으로 분류된다.

 건설사는 공사금액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중소건설사는 기술자 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 초급기술자를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통합관리 가능한 공사금액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관리 공사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커진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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