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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민투법 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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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15-12-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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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도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ㆍ논의한다.

 대안은 공공청사 등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만 총 여덟 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은 △우체국 △세무서 △노동사무서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을 BTL 민간제안 허용 사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애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헌법기관, 교정시설 등도 BTL 민간제안 허용 사업에 포함됐지만, BTL 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로 반려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같은 이유로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조만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된다.

 기재위는 아울러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도 상정ㆍ논의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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