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곳곳에 낙찰률 상승 차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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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15-12-22 09:22본문
고정비용 비중에 따라 세부공종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 설정…저가투찰로 동점자 가려
기획재정부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최종안에는 낙찰률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가 곳곳에 숨어 있다.
단가심사에서 고정비용 비중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설정하고 동점자 처리기준상 균형가격을 배제한 채 저가투찰을 2순위로 끌어올린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 점수를 매길 때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세부공종 기준단가와 비교해 전체 설계가격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과 법정경비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고정비용 비중이 20% 미만이면 적정성 범위를 ±18%로 설정하고 20∼25% 미만은 ±19%, 25∼30% 미만은 ±20%, 30∼40% 미만은 ±21%, 40% 이상은 ±22%로 제시했다.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는 낙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초 기재부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일률적으로 ±20%로 설정했다가 낙찰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15%로 조정했다가 다시 ±18%로 변경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는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고정비용 비중이 높을수록 낙찰률이 상승하는 게 정상인데 적정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낙찰률을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이어 두 번째 기준이었던 균형가격을 아예 제외한 것도 낙찰률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사회적책임을 포함한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동점자가 이따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는 입찰금익이 낮은 자보단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을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빼고 저가투찰을 우선 순위로 올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동점자 처리기준상 저가투찰자를 2순위로 변경한 것은 말그대로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겠다는 의미”라며 “낙찰률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균형가격 산정 방법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기재부는 입찰서가 20개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고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면 상위 40% 하위 10% 제외, 10개 미만이면 상위 50% 하위 1개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균형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하위 범위가 박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균형가격 산정 방식으로 균형가격이 낮아지면 종합심사낙찰제가 순수 최저가낙찰제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낙찰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들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단가심사에서 고정비용 비중에 따라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설정하고 동점자 처리기준상 균형가격을 배제한 채 저가투찰을 2순위로 끌어올린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 점수를 매길 때 세부공종 입찰단가를 세부공종 기준단가와 비교해 전체 설계가격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과 법정경비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고정비용 비중이 20% 미만이면 적정성 범위를 ±18%로 설정하고 20∼25% 미만은 ±19%, 25∼30% 미만은 ±20%, 30∼40% 미만은 ±21%, 40% 이상은 ±22%로 제시했다.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는 낙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초 기재부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일률적으로 ±20%로 설정했다가 낙찰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15%로 조정했다가 다시 ±18%로 변경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는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고정비용 비중이 높을수록 낙찰률이 상승하는 게 정상인데 적정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낙찰률을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이어 두 번째 기준이었던 균형가격을 아예 제외한 것도 낙찰률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사회적책임을 포함한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동점자가 이따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는 입찰금익이 낮은 자보단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을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빼고 저가투찰을 우선 순위로 올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동점자 처리기준상 저가투찰자를 2순위로 변경한 것은 말그대로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겠다는 의미”라며 “낙찰률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균형가격 산정 방법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기재부는 입찰서가 20개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고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면 상위 40% 하위 10% 제외, 10개 미만이면 상위 50% 하위 1개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균형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하위 범위가 박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균형가격 산정 방식으로 균형가격이 낮아지면 종합심사낙찰제가 순수 최저가낙찰제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낙찰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들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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