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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소송 감정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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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5-12-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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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소, 하도급에 뇌물 받는 감정인

 공사비 분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부실감정으로 신뢰성을 잃고 있다.

 허위 주소지로 활동하는 감정인이 있는가 하면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한 허위감정 결과가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고, 소송 당사자에게 돈을 받은 감정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소재 Y건설은 지난 2011년 자동차 내장재 제조가 주력인 D그룹의 자회사인 I사와 강원도 고성군 죽암면 문암진리 소재 교육연구시설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끝난 후 추가공사 비용 등 8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소송을 냈다. 이에 건축주인 I사는 하자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I사는 Y건설에 공사대금 2억483만1600원을, Y건설은 I사에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2억9505만60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건설 입장에서는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9022만4408원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억울한 생각에 Y사 대표 K씨는 소송에서 감정을 맡았던 S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해당 주소지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있었고 S건축은 찾을 수 없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몇년동안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무실도 없이 허위주소로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가 8억여원이 걸린 민사소송에 감정인으로 나선 것이다. K대표는 또 이 감정인이 직접 감정을 하지 않고 지인에게 감정을 하도급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정의 신뢰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천광역시는 S건축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 감정인이 허위사업지를 통해 감정행위를 했고, 타인이 감정을 대신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감정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정인 지정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라며 “문제가 된 감정인이 내년도 감정인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서 감정인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소송 관련 감정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공사비 소송에서 금품을 받은 감정인을 적발하기도 했다. 모텔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선정된 감정인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준 혐의다.

 이 감정인은 소송 감정 5건을 하도급 줬는데 부산지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는 허위감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험이 전혀 없이 ‘감정 일을 처음 배워본다는 차원’에서 맡아 타업체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고 부산지검은 전했다.

 이 같은 사건이 터지자 부산지방법원은 감정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건설 관련 소송에서 재판장이 감정인 평정표를 제출하고 법원장에게 부적격 감정인을 보고해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법원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감정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정인 선정 때 면접심사를 하고 건설관련 소송에서는 전문심리관이 감정을 하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달라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그러나 사건이 적발된 부산지법 이외에서는 구체적인 공정성 확보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산지법의 방안이 전국 법원에 공유돼 시행될 것”이라면서 “이보다 더 강한 조치가 입법조치인데 전문심리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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