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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하자분쟁 급증… 법ㆍ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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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15-1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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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30주년 세미나… 하자담보책임기간, 판정기준 등 통일 시켜야

 최근 수년간 불필요한 하자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관련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 30주년 세미나에서 ‘공동주택 하자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A법무법인에 취급한 하자소송 220건을 분석한 결과 약 30%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낭비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법적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약 2∼3년간 이루어지는데, 소송기간 동안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못해 소비자의 피해만 커지고 결국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하자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불일치, 주택법과 법원감정의 하자판정기준 불일치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집합건물법이 주택법에 우선하는 법으로 성격이 명확해졌으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성격이 두 개의 법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오해 여지와 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판정기준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하는 기준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판정결과의 편차와 기준에 대한 혼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두 개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업계에서도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공시 유의사항, 준공 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하자방지 매뉴얼을 통해 품질관리 노력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하자방지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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