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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법제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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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15-09-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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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르면 이달 말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11월 중 계약예규 제정

 내년 종합심사낙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계약예규 제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재부는 지난 2013년 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제정을 통해 18개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9개 기관, 36개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사업사업을 3차 11개, 4차 12개, 5차 13개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주독점 방지방안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불거지면서 시범사업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현재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최종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해 계약예규에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 규정 등을 담고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 등은 빠르면 오는 11월 중 계약예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3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면서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시기를 내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안 부칙도 의미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기존 적격심사방식으로 입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종합심사낙찰제 근거 규정과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예고 후 한 두 달 내 계약예규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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