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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민자시장 외형을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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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16-0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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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고 민자끌어' 3%성장 이루자<1부>(하)

 새로운 방식 시험대ㆍ대상시설 넓혀야

 노후인프라 개선 민자방식 논의 시작할 때
  
 정부는 작년 4월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그동안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민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49개 민자사업 대상시설에 공공청사와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화장시설 등을 추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이처럼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선 이유는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예산 부족에 발목을 잡힌 SOC와 각종 시설 건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복지시설과 도서관, 박물관, 각종 환경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역시 지자체 등의 예산 부족으로 확충이 만만치 않아 민자 유치가 대안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민간투자대상시설은 초기 항만이나 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 시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건축과 운영이 결합된 사업으로 확대돼왔다.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은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빠른 건설사들이 이미 새로운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제안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활성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히, 새로운 방식이 시험대에 오르는 올해가 중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새 방식을 적용한 선도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뒤틀리면 후속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쳐 민자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자사업 대상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시설을 열거하는 ‘Postive’ 방식에서, 제외해야 하는 사업을 지정하는 ‘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의 국가는 민간투자 대상시설별로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대상사업을 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기본 특성을 갖추면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신규 건설 위주에서 유지보수와 보강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브라운 필드에서 그린필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RTO, RTL과 같은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개념이 나온지 오래지만, 시범사업을 한다던지 하는 성과는 나오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사업은 관리ㆍ운영권과 같은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일례로 영동고속도로를 민자사업을 통해 확장할 경우 요금 징수나 관리ㆍ운영권이 기존 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이 같은 문제는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 아직 표면화하지 못했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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