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규제ㆍ甲질과 싸우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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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16-01-05 09:54본문
'규제풀고 민자끌어'3% 성장 이루자<1부>(중)
소송 줄잇지만 문제 해결에는 한계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부조리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는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 99건이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법령상 근거 없는 서류제출 요구 등 규제남용 21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행정소송·심판결과 미이행 등 처리지연 27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29건 등이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정부가 규제개혁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부조리 사례들은 건설분야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 이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다.
건설산업 규제와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발주기관이 특별계약 조건을 만들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깍거나 지불하지 않는 행태다.
이 같은 ‘甲질’과 규제를 개선하고자 건설업계는 건의와 중재, 권익위와 공정위 고발 등으로 대응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접비 소송’이다.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현장사무소 유지 비용과 같은 간접비도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업계는 줄이은 소송으로 발주기관이 공기연장 간접비 증가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설계변경 증액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찰제재와 관련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건설업계가 발주기관의 눈치만 보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더이상 발주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건설사들의 변화도 이유지만, 손해 규모가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송으로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간접비의 경우 발주기관이 지급기준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졌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도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는다.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기관의 보복행위도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대규모 소송이 진행됐던 한 건설사업에서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소송을 취하했는데 발주기관의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중복제재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입찰담합으로 적발되면 건설사는 과징금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하고 과징금 횟수에 따라 등록말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는 신인도 감점도 받는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산법과 형법상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정석기자 jskim@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부조리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는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 99건이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법령상 근거 없는 서류제출 요구 등 규제남용 21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행정소송·심판결과 미이행 등 처리지연 27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29건 등이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정부가 규제개혁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부조리 사례들은 건설분야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 이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다.
건설산업 규제와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발주기관이 특별계약 조건을 만들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깍거나 지불하지 않는 행태다.
이 같은 ‘甲질’과 규제를 개선하고자 건설업계는 건의와 중재, 권익위와 공정위 고발 등으로 대응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접비 소송’이다.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현장사무소 유지 비용과 같은 간접비도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업계는 줄이은 소송으로 발주기관이 공기연장 간접비 증가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설계변경 증액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찰제재와 관련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건설업계가 발주기관의 눈치만 보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더이상 발주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건설사들의 변화도 이유지만, 손해 규모가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송으로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간접비의 경우 발주기관이 지급기준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졌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도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는다.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기관의 보복행위도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대규모 소송이 진행됐던 한 건설사업에서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소송을 취하했는데 발주기관의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중복제재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입찰담합으로 적발되면 건설사는 과징금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하고 과징금 횟수에 따라 등록말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는 신인도 감점도 받는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산법과 형법상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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