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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BTL 민간사업 제안 허용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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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15-12-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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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민투법 개정안 의결… 12월 임시국회서 처리 기대

 공공청사 등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 첫 문턱을 넘어섰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여만이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만 총 8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타결됐다.

 BTL 민간제안 허용 방안은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활성화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공공청사 등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에 따르면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김정록, 이한구, 김태원, 김장실, 강동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5건 법률 개정안을 대안으로 묶어 심의ㆍ의결했다.

 BTO 사업과 달리 민간제안을 허용하지 않은 BTL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청사 등을 민간투자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BTL 민간제안 허용 사업은 △우체국 △세무서 △노동사무서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이다.

 애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헌법기관, 교정시설 등도 BTL 민간제안 허용 사업에 포함됐지만, BTL 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로 반려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같은 이유로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열리는 다음번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11월9일과 16일, 20일, 27일, 30일 그리고 지난 3일과 7일 총 7차례에 걸쳐 ‘민투법 개정안’을 심의안건에 포함했지만, BTL 민간제안 남발에 따른 행정낭비 우려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경제소위에서 재정ㆍ행정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제외한 민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진통 끝에 모아졌다”라며 “12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열리는데, 여야가 의사일정을 확정하면 연내 처리도 기대할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에 한해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타 조사 수행기관 복수화 방안 전제 등의 의견차로 또다시 처리가 보류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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