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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7년 지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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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5-1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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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가계약법 개정안’ 처리… 종교인 과세안도 통과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적용에 이른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심의ㆍ처리했다.

 개정안은 애초 5년이 지난 담합사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여야 간 의견조율을 거쳐 7년으로 수정ㆍ의결했다.

 담합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났을 때에는 발주처가 해당 건설사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제척기간이 없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일이 장기간 경과한 상황에서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지난 1월21일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에서 이 같은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이밖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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