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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이전 입찰에도 참가자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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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15-1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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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권해석…소송에서 벗어날 길 열려

 정부의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사면조치 이전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도 참가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A건설은 지난 8월14일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과거 입찰담합으로 받은 행정제재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여전히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사면에 따른 제재 해제 기준일을 8월14일 이후 공고된 입찰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 때문이다. 이 때문에 8월13일 이전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건설사들은 8월13일 이전 공고된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최근 ‘특별사면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이상 계약체결시까지 취소소송 및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8월13일 이전 일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2007년과 2014년 유사사례에 대해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근거로 과거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당장 소송을 취하해도 8월13일 이전 공고된 입찰의 계약체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소송을 유지하도록 할 경우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사면의 최지에 반하게 된다”며 “특별사면을 받고도 불필요한 행정업무 및 소송비용 등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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