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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구조조정,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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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15-1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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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논의…정상 건설기업 부실화 방지 지원

 정부가 건설업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정상 건설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에도 본격 나선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업은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수주와 투자 증가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저가수주, 부채비율 증가 등에 따른 부실 우려가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 입찰제도 개선과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와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주환경 악화 등에 따라 경기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런 시각을 토대로 정부는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의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 철강, 해운 등 경기민간업종에 대해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협의체는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운영된다.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부채가 미치게 될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은행은 정부 협의체 논의를 반영해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는 이미 부실징후기업 175개를 선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부실징후기업은 전년(125개)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C등급 70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D등급 105곳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정부는 여신심사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금융권의 부채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와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을 선별하거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회사채, CP(기업어음) 등 기업자금시장에 대한 정밀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행의 무조건적인 여신축소 관행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부실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경영배제와 손해배상, 검찰고발 등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살아 남을 수 있는 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해 살리고 지속가능하지 않는 기업은 빨리 정리해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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