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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 처분 정보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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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15-11-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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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뇌물ㆍ입찰담합ㆍ안전대책 소홀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부정당처분 당사자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정당업자 처분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준법의식 제고와 영세중소기업의 영업지원 및 부정당업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시 처분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목적 이외 용도 사용이 금지돼 각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기업 제휴업무 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논의 중인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타 법률에서는 위법기업에 대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표 또는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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