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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기술형입찰시장 이대론 안된다> <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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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15-11-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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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활용...적자시공 원천 차단해야

 삭감 위주 공사비 책정 관행 개선 시급

 계획(설계)단계부터 적정 공사비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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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형입찰시장의 유찰이 극성을 부리면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안과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사비 부족문제를 야기했던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대체되는 과정에 있고, 올해부터는 기술제안입찰의 제안보상비도 도입됐다. 또 일부이긴 하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파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나 발주자 사이에서 만연한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일부에서는 계약심사제나 총사업비 협의 등에 대해 정부 및 발주자의 예산절감을 홍보하는 도구가 된 지 오래라고 꼬집는다.

 불투명한 잣대를 들이대 감액하거나, 사업내용이나 공종에 관계없이 미리 짜놓은 틀 속에 공사비 예산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방식도 포함시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장에서는 현상공모 등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현상설계공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발주자가 공사비 등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거창하고 화려한 시설사업에만 눈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호화청사 등 공공시설의 과잉설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그때마다 부실시공 우려가 나오는 데는 예산에 대한 고려없이 규모와 화려함만 쫓아서이기 때문”이라며 “과잉설계와 계획부터 차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공사비 증액에 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반복적인 유찰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인 전문가집단을 활용한 공사비 검증을 통해 증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찰사태를 겪은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거듭된 유찰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면 시장의 요구 수준만큼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증액은 사실상 금기 시 되고 있다”며 “독립된 전문가집단을 통해 공사비를 검증하고, 필요시 공사비(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독제안 평가 등 단기적 유찰 완화방안도 필요

 중장기적 시장정상화방안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전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단독 제안에 대한 평가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복된 유찰이 발생하더라도, 1개 컨소시엄은 꾸준히 입찰참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해당 현장 인근에 유사 공사를 수행 중으로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다거나, 시공경험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타사 대비 실행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업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반복 유찰된 공사에 한해서는, 단독 참여사에 평가 및 심의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 대형건설공사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단독제안이 허용되는 만큼, 한시적이라도 기술형입찰에 이를 도입해 유찰로 인한 공사지연과 그로 인한 연쇄적인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단독 심의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한다면, 기타공사(최저가) 전환이나 수의계약보다는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미리 확정한 예산을 두고 기술(설계) 능력으로만 낙찰자를 가리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으로도 유찰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실장도 “확정가격 방식은 저가수주 및 적자시공을 차단해 유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며 더불어 “가격담합의 유인도 제거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미 대다수의 기술형입찰공사의 낙찰률이 예산 대비 98∼99%에 육박하는 상황인 만큼, 확정가방식을 적용해도 정부나 발주자의 추가 예산소요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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