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때 '최대 3배' 손해배상제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15-10-22 10:15

본문

정부, 건설 '安全대책'

 건설사고와 부실공사를 초래한 시공ㆍ감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안전관리만 전담하는 ‘안전감리자’ 제도가 새로 생기고,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한 ‘작업허가제’도 도입된다.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지연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안전관리비도 함께 증액된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안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책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선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도입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건설안전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설계변경 또는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시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시공단계에 머물렀던 안전관리 업무는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된다. 설계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제거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가 의무화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발주단계에서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걸러낸다. 시공단계에선 작업자와 감리자의 책임강화를 위한 작업허가제, 작업실명제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ㆍ공개하는 ‘안전관리 역량평가’가 내년부터 시범실시된다.

 건설현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감리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만 전담하는 안전감리자를 따로 선임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 주택법으로 쪼개져 있는 감리제도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가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주기를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사를 수행하면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강재 등의 건설자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가설 구조물을 건진법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가낙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건설공사에 대해 특별관리대상 건설현장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고용부와 공동으로 불시 건설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전 구역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시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을 높이는 등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의 안전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취약 분야”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