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본격 시행에 전문건설업계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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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16-01-21 14:29본문
공정위 발주기관 직접지급 확대에도 반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종심제 시행으로 원도급 낙찰률이 올라가면 하도급 금액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 종심세 심사항목에 하도급계획이 포함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보다 충실한 하도급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기대를 걸고 있다.
20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전문건설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종심제는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 시행에서 하도급계획이 심사항목에 반영됐다. 하도급계획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의 60%,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으로 하도급을 계약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받아 낙찰이 쉽지 않고, 추후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심사는 적격심사에는 있었지만, 최저가낙찰제에서는 공사 낙찰 이후 추후에 이뤄졌다. 종심제에서는 하도급심사가 입찰단계에 이뤄지기 때문에 종합건설사가 하도급계약을 보다 충실하게 할 것으로 전문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하도급할 금액에 직접공사비는 물론 간접공사비까지 포함된 것도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업계는 종심제 시행이 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건설사에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낙찰률 상향과 공사비 현실화로 원도급금액과 함께 하도급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종심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사의 낙찰률이 올라가면서 하도급금액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며 “수차례 건의를 통해 종심제에 하도급계획 심사가 포함되면서 종합건설사가 입찰에서 하도급계약에 보다 신경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주기관의 하도급 직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전문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공정위는 발주기관과 하도급협의회를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또한, 하도급협의회를 통해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간 12조원 규모의 입찰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각 7조원, 5조원대를 집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하도급협의회를 우선 구성하고 추후 지자체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서울시가 사실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들은 대금지급확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공정위의 업무보고에 포함되면서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종심제 시행으로 원도급 낙찰률이 올라가면 하도급 금액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 종심세 심사항목에 하도급계획이 포함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보다 충실한 하도급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기대를 걸고 있다.
20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전문건설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종심제는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 시행에서 하도급계획이 심사항목에 반영됐다. 하도급계획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의 60%,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으로 하도급을 계약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받아 낙찰이 쉽지 않고, 추후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심사는 적격심사에는 있었지만, 최저가낙찰제에서는 공사 낙찰 이후 추후에 이뤄졌다. 종심제에서는 하도급심사가 입찰단계에 이뤄지기 때문에 종합건설사가 하도급계약을 보다 충실하게 할 것으로 전문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하도급할 금액에 직접공사비는 물론 간접공사비까지 포함된 것도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업계는 종심제 시행이 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건설사에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낙찰률 상향과 공사비 현실화로 원도급금액과 함께 하도급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가 종심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사의 낙찰률이 올라가면서 하도급금액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며 “수차례 건의를 통해 종심제에 하도급계획 심사가 포함되면서 종합건설사가 입찰에서 하도급계약에 보다 신경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주기관의 하도급 직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전문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공정위는 발주기관과 하도급협의회를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또한, 하도급협의회를 통해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간 12조원 규모의 입찰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각 7조원, 5조원대를 집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하도급협의회를 우선 구성하고 추후 지자체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서울시가 사실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들은 대금지급확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공정위의 업무보고에 포함되면서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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