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산정기준 모호… 과잉·중복 처벌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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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16-01-20 09:39본문
부당이득 산정기준ㆍ중복 처벌 논란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손해배상액의 적정성과 중복처벌 문제에 있다.
현재 발주기관이 건설사를 상대로 청구한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32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건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입찰담합에 대한 서울시 등의 소송이다.
이 건에서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청구액 272억원을 전부 인용해 이를 12개 건설사가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소송에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금액, 손해배상추정액을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했다.
그러나 입찰담합에서 건설사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가령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했고 95%의 낙찰률로 공사를 수주했는데, 담합이 아닌 경쟁을 거쳐 수주했을 때 80%의 낙찰률이 예상된다면 차액인 15%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식이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경쟁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가격과 담합가격의 차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경쟁가격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유사담합’ 형태인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낙찰률 상승이 거의 없어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최저가낙찰제에서 민간공사의 턱없이 낮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등 발주기관과 감정기관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전했다.
건설사들은 또 적자가 뻔한 공사를 수주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담합이었다며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물리는 것이 중복ㆍ과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제한, 형사 처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면서 중복처벌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일본 등에서는 비슷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건설사가 납부한 과징금과 벌금을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한다 지적도 있다. 손해배상이 민사소송이기는 하지만 담합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어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심에서 패한 후 손해배상액을 내지 않으면 추후 막대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건설사로서는 1심 판결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일단 지급하고 항소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손해배상 부담은 1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바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정석기자 jskim@
현재 발주기관이 건설사를 상대로 청구한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32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건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입찰담합에 대한 서울시 등의 소송이다.
이 건에서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청구액 272억원을 전부 인용해 이를 12개 건설사가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소송에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금액, 손해배상추정액을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했다.
그러나 입찰담합에서 건설사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가령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했고 95%의 낙찰률로 공사를 수주했는데, 담합이 아닌 경쟁을 거쳐 수주했을 때 80%의 낙찰률이 예상된다면 차액인 15%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식이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경쟁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가격과 담합가격의 차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경쟁가격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유사담합’ 형태인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낙찰률 상승이 거의 없어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최저가낙찰제에서 민간공사의 턱없이 낮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등 발주기관과 감정기관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전했다.
건설사들은 또 적자가 뻔한 공사를 수주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담합이었다며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물리는 것이 중복ㆍ과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제한, 형사 처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면서 중복처벌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일본 등에서는 비슷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건설사가 납부한 과징금과 벌금을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한다 지적도 있다. 손해배상이 민사소송이기는 하지만 담합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어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심에서 패한 후 손해배상액을 내지 않으면 추후 막대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건설사로서는 1심 판결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일단 지급하고 항소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손해배상 부담은 1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바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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