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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장 활성화, 국회 리스크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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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16-0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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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논의했지만, 수요 많은 경찰서 등 빠져 ‘반쪽’

<심층기획>'규제풀고 민자끌어' 3%성장 이루자<3부>(중)

 정부가 내수회복을 목표로 민간투자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온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 확대 방안’은 국회 리스크에 발목 잡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2년이 넘도록 심의를 이어온 끝에 겨우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민간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히는 노후화된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빠지면서 ‘반쪽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예산’과 ‘법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이후 민자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다. 게다가 어렵사리 결정된 대안은 반쪽이 되면서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2년 넘게 걸린 국회 법안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우체국과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 넘었다.

 기재위는 2013년 11월26일 BTL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투법 개정안’에 대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9일부터 경제재정소위 심의에 착수, 화장시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을 BTL 민간부문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BTL 민간 제안 남발, 지자체의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2014년 11월에 와서야 논의가 재개됐지만, 이마저도 결론 없는 논쟁만 이어지다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4월에 들어와서야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 논의가 재가동됐다.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더해지면서 추진 동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재위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무려 여덟 차례에 걸친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했고,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안으로 묶어 의결했다.

 개정안(대안)은 BTL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청사 등을 민간투자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았다.

 민간부문 사업제한 허용 대상에는 화장시설과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용차고지 등도 더해졌다.

 대안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5800여개 웃도는 낡은 경찰서ㆍ지방청사 등 빠져

 그러나 국회 내부에서는 ‘반쪽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노후화된 경찰청의 지방청 및 경찰서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도 대상에서 빠졌다.

 논쟁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에 열린 12월7일 경제재정소위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위에서 “지금 전국에 경찰서가 있는데 5800개 정도…. 경찰서, 파출소, 기동대 그런 청사가 있다. 그중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반 이상이 노후화됐다. 이것을 재정으로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자를 도입해 노후화된 청사를 개량하면 결국 민원인이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IS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테러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아니면 민간시설이 그런 테러에 이용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건물이 전부 BTL로 될 것이라는 것은 좀 과도한 우려”라며 대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BTL 제안 남발 우려 및 재정 부담’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서와 지자체 청사 등은 민간제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BTL사업에 대해 민간제안을 허용하면 당장은 좋겠지만, 결국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와 유사하게 타당성 분석ㆍ검토 그리고 심사 등을 거치기 때문에 민간제안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서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라고 해놓고, 민자사업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만약 지진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의 투자는 등한시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형화된 민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할 방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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